수령
로또 당첨금 수령 방법: 등수별 장소·준비물·기한
로또에 당첨됐다면 등수에 따라 받는 곳이 다릅니다. 5등과 4등은 가까운 판매점에서 바로 받을 수 있고, 3등부터는 농협은행으로 가야 합니다. 기한은 1년이니 당첨 사실을 확인했다면 미루지 마세요.
등수별 받는 곳과 준비물
| 등수 | 받는 곳 | 준비물 |
|---|---|---|
| 5등 · 4등 | 전국 로또 판매점 (농협은행 지점에서도 가능) | 당첨 복권 |
| 3등 · 2등 | 농협은행 전국 지점 | 당첨 복권, 신분증 |
| 1등 | 농협은행 본점 | 당첨 복권, 신분증 |
4등과 5등은 고정 금액(5만 원, 5천 원)이라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바로 받거나 새 복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3등과 2등은 당첨 복권과 신분증을 들고 농협은행 지점에 가면 됩니다. 1등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은 1년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합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을 받을 수 없고,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들어가 공익 사업에 쓰입니다. 실제로 매년 고액 당첨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기한을 넘깁니다.
오래된 복권이 있다면 당첨 확인에서 회차와 번호를 넣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0만 원이 넘는 당첨금
- 당첨금이 200만 원을 넘으면 복권 뒷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한 뒤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 2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세금을 떼고 지급됩니다. 3억 원까지 22%, 3억 원 초과분은 33%입니다. 금액별 실수령액은 세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 복권은 원본만 인정됩니다. 사진이나 복사본으로는 받을 수 없으니 젖거나 찢어지지 않게 보관하세요.
인터넷·모바일로 산 복권
동행복권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에서 산 복권은 종이가 없고, 동행복권 계정에서 당첨 여부와 지급 방법을 확인합니다. 소액 당첨금은 계정 예치금이나 연결된 계좌로 들어오고, 200만 원을 넘는 당첨금은 본인 확인을 위해 농협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동행복권 안내를 확인하세요.
수령 전에 확인할 것
- 회차와 번호를 공식 발표와 다시 대조합니다. 이 사이트의 최신 회차 페이지에서도 등수별 당첨금을 볼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복권 원본을 챙깁니다. 고액이라면 복권을 미리 복사해 두되, 원본을 꼭 가져갑니다.
- 1등이라면 당첨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전에 수령 절차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